▲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증인석에 앉아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증인석에 앉아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를 두고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미 연방 항소법원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시민이라는로 재차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no longer protects him against this prosecution)”고 판단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주(州) 의원,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의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조 바이든 정부의 검사들이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듯한 전략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통신(Reuters)은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자신을 사면하거나 미 법무부에 해당 기소를 중지하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he could seek to pardon himself or direct the Justice Department to shut down the case)”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