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재차 강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들은 추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지원에 나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성과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도 큰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의료계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출석요구를 비롯해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차원의 수사 등을 예고했다.
 
지자체는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을 대비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수본과는 지난 6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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