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친 후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4.02.06. 사진=뉴시스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친 후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4.02.06.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법무부가 의료 종사자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건 사건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년과 등을 포함하는 필수 의료분야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기피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경찰에서 의사들을 부르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신중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응급의료법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중과실치사상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며, 의료사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신중한 수사와 조정·중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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