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01. 사진=뉴시스
▲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0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4월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에 불러 임원진과 인사하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혐의도 받았다.
  
임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광주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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