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7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1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7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이후 2022년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확대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국제 유가의 가격 흐름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를 멈춘다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1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휘발유 가격은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으로 지난달 다섯째 주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베럴당 73.86달러로 전일 대비 0.55달러 상승했으며 브렌트유도 베럴당 0.62달러 오른 79.21달러로 나타났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월에서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대의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연장 결정에 있어 세수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지난해 덜 걷힌 세수는 5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3000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는 다소 둔화된 경기흐름에 더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 등이 더해져 세수 결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유가와 물가, 세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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