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점 애플스토어에서 분실 카드로 9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총 3번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첫 결제는 370만원, 두 번째 결제는 298만원, 세 번째 결제는 400여만원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카드 한도로 인해 마지막 결제가 승인되지 않자 곧바로 230만원으로 낮춰 결제했다.
이후 12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남점 애플스토어에서도 분실된 카드로 1200만원에 달하는 애플 제품이 결제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해당 두 건 외에 추가로 존재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수사 중이다.
한편, 애플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결제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요구한 경찰에게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본사 허락 없이는 해당 자료들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애플 본사에 해당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플 측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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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