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판단한 지 하루 만에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서 제출이 이뤄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고 평가했지만, 같은 날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대전협)의 사직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6일에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5대 대형병원의 의사 비중에서 전공의는 전체 인원의 37%를 차지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긴급 논의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에 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의 중추를 이루는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대란’이 현실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에게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학을 선언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걸고,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공모해 연달아 제출함으로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면서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면허 박탈 등의 경고에 대해 강압적이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지난 13일 유튜브 ‘공공튜브_메디톡’ 채널에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면서 “혹시 내가 집단행동을 선동한다고 생각한다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한 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개인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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