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생활이 4개월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조씨 등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중 ‘조주빈과 범죄를 공모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씨도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도운 점도 공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판매 및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다만, 이들이 2019년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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