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장병의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태인 기자
▲ 1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장병의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태인 기자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국민의힘이 군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당의 발표에 따르면, 군 종합안전센터는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이를 통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 요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육해공마다 안전사고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군이라는 특성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군 보험제도는 경기, 강원 정선, 충남 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험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돕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군 장병들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방책도 공약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도 확대 개편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것”이라며 “장병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살 예방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정직원 채용 등 인력 보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수행 중 전사·순직 혹은 공상을 입어 본인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지급이 가능해질 시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군 장병의 하루 급식비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국가를 위한 군 장병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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