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C 홈페이지
▲ 사진출처=MBC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쿠팡이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근무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MBC의 허위 왜곡보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쿠팡은 뉴스룸에 ‘자발적 퇴사자 명단도 ‘블랙리스트’, CFS 전 직원도 ‘쿠팡 본사 전 직원’이라는 MBC의 허위 왜곡보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MBC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MBC는 당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CFS 전 직원도 ‘쿠팡 본사 전 직원’이라고 허위 자막으로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CFS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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