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개선한 새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이번 청년층을 위한 새 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 요건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9~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대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 개편해 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더라도 가입기준을 충족한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후 요건 확인을 거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으로 전환되며 기존 납입기간, 금액, 납입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한다”며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새 청약통장의 구체적 혜택으로는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의 소득공제가 제공되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의 중도인출도 허용해 청약통장의 저축액을 실질적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 또한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 스마트폰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이미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날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에 나섰다.
 
이번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향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 청년의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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