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의 한 은행 창구. 사진=뉴시스
▲ 서울시내의 한 은행 창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오늘(26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스트레스 DSR의 적용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인 만큼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규제에 가산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미래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즉, 소득은 고정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원금을 줄여야한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로 주담대 한도는 3억4500만원인데 스트레스 금리 0.38%가 더해지면 한도가 3억280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의 2단계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3단계에 들어선다. 각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각각 25%, 50%, 100%로 늘어날 예정이다.
 
적용 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만기 5년 미만,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방침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타대출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00%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높아진 대출문턱으로 인해 많은 대출금을 필요로하는 차주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형 혹은 주기형 금리 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확대되면서 높은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차주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은행들에서는 고객들이 고정형 혹은 주기형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상품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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