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사진=뉴시스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면허 정지뿐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에만 면허 취소가 됐으나,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어졌다.

이에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으로 565명에 그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KMSA)는 같은 날 세계의대생연합(이하 IFMSA) 측에 성명을 보내 “정부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명령과 위협을 가하며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심히 안타깝다”며 “논란이 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말고 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폭압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험에 밀어 넣게 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싸우는 우리에게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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