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현지시간) 미 의회 경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하원 근처에서 총으로 제압하고 있다. 2021.01.07. 사진=뉴시스
▲ 6일(현지시간) 미 의회 경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하원 근처에서 총으로 제압하고 있다. 2021.01.0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대선행 직행 티켓이 걸린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특히 대법원을 이날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 직전에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길에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Though the justices provided different reasons, none took a position on whether Trump had engaged in an insurrection)”고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이다. 

다만 즉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해 긴 싸움을 이어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Big win for America)”라며 자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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