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 금액이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차등 기준안을 발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존 대규모 분쟁사례의 처리 원칙 및 방식과 적차 등은 참고하되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 및 장기간 대중화와 정형화된 상품 성격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준안에 따른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챙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기본과 공통 가중을 더한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및 기타 조정요인(±10%)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적합성원칙 혹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한다.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 및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의 가중을 적용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한다. 반대로 ELS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까지 차감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여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고, 구체적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다”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상안에 따르면 가능한 배상 비율의 범위는 최소 0%에서 100%가 된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인 20~80%와 비교할 때 범위는 확대됐으나 평균 배상비율은 당시보다 낮은 수준일 보일 전망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 DLF 때보다는 전반적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책임이 100%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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