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사진=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10여 명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난 뒤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전 실장은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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