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투자증권
▲ 사진=한국투자증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이하 IPO)가 ‘뻥튀기 공모가’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누리는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 파두와 IPO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파두 공모 당시 공시서류에 2023년 2분기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 등으로 인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이고, 향후 실적도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누락했다”며 “오히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처럼 거짓 기재하며 공모 및 상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파두와 한국투자증권 등은 IPO 당시인 지난해 7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원에 달할 것이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수주현황, 손익사항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파두의 2023년도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주가는 급락했고, 공모가 3만 1000원 기준 40% 이상 하락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부 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됐고, 추후 구성원이 특정되면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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