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시스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가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전날(14일) 구매 90일 이내 상품의 무조건 반품 및 100% 환불 보장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소비자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 정식 개시 내용도 담겼다. 고객센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객 불만이나 문의 등을 대응한다.

또한 알리는 5일, 7일 등 ‘배송 약속’ 상품이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배송되지 않을 경우 100% 환불되는 보상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며, 구매 90일 이내 증빙 없는 무조건 반품 및 100% 환불, 가품 의심 상품 및 분실, 파손에 있어서도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알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선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차별 없는 집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이러한 공정위 행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에서의 가품 논란, 고객 대응 미흡 등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소,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토록 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리의 국내 시장 진출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는 최근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원을 한국 사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다. 이 중 2억 달러(약 2632억원)은 국내 18만㎡(약 5만4450평) 규모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 구축에 사용되는데, 이는 축구장 2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알리의 물량공세 속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와 값싼 물건들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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