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5.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해 주목을 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기간 피해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거나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의 두 차례의 강제 추행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비롯해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씨는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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