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2022년의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했는데, 각 기종과 부속 장비의 임대료를 정하고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하는 작업의 임대료를 1.5배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대료의 지급기일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구성사업자 간 경쟁 제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 방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감 분배를 이유로 들며 특정 구성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 현장에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건설사를 압박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과 펌프카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노조가 울산 현장에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이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콘크리트가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돼 공사가 지체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해 온 것을 최초로 적발, 제재한 사례”며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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