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KB국민카드가 KCB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으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지난 2013년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으며, 국민카드는 KCB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CB는 민사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FDS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KCB가 신입직원 교육을 하루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KB국민카드의 약 506억의 손해액 중 60%인 30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 법률비용, 피해고객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해 손해액이 891억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70%인 623억99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KCB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