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환자용 침대가 놓여져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환자용 침대가 놓여져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두 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부들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특히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이들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집단행동을 부추겨 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한달 여만에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의협 비대위 집행부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최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다만, 실제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의대 교수협 비대위 측은 최근 기자회견 자리에서 각 학교별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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