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관련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회동을 가졌으나 기본 배상비율 및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18일) 오후 6시 은행연합회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은행장들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이번주 혹은 다음주 각 은행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 각 기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희와 소통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투자손실의 0%부터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차등 기준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간담회가 배상안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만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실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은행에 자율배상을 촉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은행장님들께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의 언급과 같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들이 결정된다해도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안에 따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율배상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감소와 배당 축소 등으로 배임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배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과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등의 측면에서 어렵기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에 따라 전담팀(TFT)을 구성하고 기본배상비율 및 투자자별 배상안에 대한 예상안을 구성함과 동시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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