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번 소송이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번 소송이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민사재판 항소심을 위한 재판 공탁금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향후 자산 압류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세계 최대 공탁금 보험사들 일부와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막대한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앞서 그는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해 4억54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자인 레티샤 검찰총장의 불법적 마녀사냥(Racist Letitia James’ unlawful Witch Hunt)은 헌법적이지 않고, 비미국적이며 전례가 없다”며 “저와 같이 성공한 회사를 포함하여 어떤 회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 액수와 같은 4억5400만달러를 공탁해야 하고,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

다만,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자가 있는 판결 금액은 4억6400만달러를 초과하며 그 정도 규모의 채권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는 채권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듭 항변해 왔다.

그러면서 4억 5400만달러의 벌금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4분의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은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중개업체 4곳을 통해 지금까지 보증업체 30곳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공탁금 지급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Super PAC) ‘마가’(MAGA)에 몰려드는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는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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