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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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유진 기자 | KB증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따.

이에 사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로,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해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내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KB증권 김성현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면서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의 관심과 책임감 제고,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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