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대표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 1월 결심공판 당시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도 “조 씨의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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