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투데이코리아=이유진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행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차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측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고, 개별로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추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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