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사진=식약처
▲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사진=식약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알려진 ‘타다라필(Tadalafil)’이 검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하고 한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에서 이 같은 성분이 함유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으로, 두통과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회수 대상을 제조일이 2022년 12월 23일로 표시된 제품들로 정하고, 서울 금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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