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엄정 처벌, 피해자 보호 3차원 대책 제시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2일 법무부에서 실시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제까지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터질 때만 잠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 반복됐다”며 “그 동안의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동 성폭력 예방 ▲아동 성폭력범의 엄정한 처벌 및 관리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전자발찌 확대, DNA DB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등으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범의 엄정한 처벌 및 관리'에 대해선 “엄격한 양형기준을 세우고 음주감경을 삭제해야 한다”며 “유기징역 상한을 높여야 하고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1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0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집행액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 ▲정부는 집행한 벌금에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 등이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아무리 법정형을 높이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전자발찌를 채워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가해자 인권론 vs 피해자 인권론의 논쟁에서 벗어나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박민식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동 성폭력 대책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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