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대학생 등을 상대로 140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다단계 업체 K(45) 대표 등 46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28일까지 500만~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뒤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3~6개월 내 간부직급자가 되면서 월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2만7000여 명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1400억원 가량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납품단가보다 10배 이상 가격을 받지 못함에도 건강식품 흑홍삼겔을 2만7500원에 납품받아 29만7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총 100억원에 이른다.


또 K씨 등 임원 6명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차명으로 납품회사를 설립해 그곳에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차익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4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하위 회원들에게 고객 모집을 위한 전화 유인과 회원 신상파악 리스트를 작성케 하면서 주변 친구 등 인맥을 통해 회원 모집을 했다.


이들은 신입 판매원이 오면 2일간 각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데 절반이 넘는 회원들이 대학생으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저축은행 등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물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소개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실제 Y대학 학생 홍모(24)군은 친구의 꼬임으로 저축은행에 800만원 대출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중,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통지서를 받은 부모가 이를 확인하면서 회원 탈퇴를 하기도 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해 2개월 간 활동한 D대학 학생 박모(25)군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현재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대학생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 대학생 147명이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게 하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케 한 후 회원 탈퇴를 유도했다.


경찰은 또 대학생의 대부업체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구입한 물건을 개봉한 후 3개월 초과 되거나 낱개 반품을 할 수 있는 규칙을 고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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