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라디오 연설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황우여.jpg[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된 뒤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중국에는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가 최소 5만여 명에서 최대 10만 명 가량 계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들은 지난해 경우 2737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 공안은 먼저 체포한 탈북자를 활용해 다른 탈북자를 체포하거나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다가 탈북 일행을 한꺼번에 붙잡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자를 제보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탈북자를 적극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만약 탈북자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갈 경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심지어 처형을 당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중국에서 종교적 활동에 참여했다면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모진 고초를 당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탈북하는 경우, 탈북자를 무국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적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국경을 넘어와서 자국의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는 중국 국경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중국에 입국(entry)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치는 통과여객(transit)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 국제법상 난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중국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다.중국 정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탈북자들이 한국인증명서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더 이상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중국에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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