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주지 선각스님에 대해 조계종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최근 선각스님을 상대로 직무상 비위 등의 책임을 물어 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

지난 2005년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을 건립한 선각스님은 이 과정에서 장기간 부채를 발생, 사찰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종단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호법부는 선각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요청했다.

선각스님은 2005년 자신이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주)능인과 함께 고불암 무량수전을 건립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대금은 능인이 담당하고, 납골사업과 관련한 제반 허가 등은 고불암이 맡기로 하고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업을 추진한 능인은 부산 내 건설업체인 명신건설과 무량수전건설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선각스님은 종단의 승인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능인은 수년째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무량수전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해인사 불상 등 사찰 재산이 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뿐 아니라 선각스님과 능인은 명신건설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현금 20억 원을 지급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20억여 원을 마련한 선각스님은 무량수전의 토지와 건물을 종단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근저당권을 해지했지만, 종단 안팎의 논란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오는 26일 심판부를 열어 호법부에서 청구한 선각스님의 징계 등에 대한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조계종이 선각스님의 이번 징계 회부 건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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