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50억·58억 정부 지원금 횡령…사장, 상무 등 구속



지경부 4년간 연구비 유용ㆍ편취ㆍ횡령 166건…433억원 사라져
지난해만 R&D 46건 발생, 고작 34억 환수

[투데이코리아=구재열, 정단비 기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눈먼 돈'이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지원 받은 일부 기업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R&D 투자비를 유용ㆍ편취ㆍ횡령한 건수는 총 166건, 금액으로는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일부 기업들이 유용하거나 편취한 R&D 투자비는 433억원에 달했다.

지경부는 이중 110억원에 대해서만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환수한 액수는 기업들이 유용ㆍ편취한 총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4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인 D기업은 R&D 횡령 단골손님이다.

D기업의 사장, 상무 등은 지난 2005년~11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150억이 들어가는 ‘다계통 e-CNC 모듈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풀려 신청해서 편취하고, 부풀린 연구비 약 16억을 회사의 다른 내부 사업의 재료비로 써버리는 등 목적외 사용으로 사업은 중단돼 버리고 정부 출연금 약 30억 합해서 총 46억의 손실이 났다.

D기업의 사장과 책임자 두 명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0년 1월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D기업은 앞서 지난 2003∼2008년까지 정부 출연금 총 58억원이 투입되는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총괄책임자들이 연구비를 부풀려 신청한 돈 14억원을 회사 내부 재료비로 사용해 지난 2010년 총괄책임자 3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경우, D산업은 정부 출연금 3억원을 받아서 버스 에어컨 시스템 개발 사업을 주관하던 대표 K씨와 직원 J씨가 거래처와 공모해 기자재 구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67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출연금을 R&D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출연금 환수와는 별도로 사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난해 11월부터 시행)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향후 R&D 연구비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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