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서버 싣고 가는 경찰차 에워싸 차량이동 방해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정씨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고 검찰이 압수한 서버를 싣고 가는 경찰차를 에워싸 차량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 400여명을 동원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당원 등에게 가로막혀 18시간 만에 당원명부 등이 포함된 서버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반값등록금 집회' '범국민 추모대회'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 등에 참석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버스와 채증용 캠코더 등 경찰장비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법상 옥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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