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 전달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철탑농성장에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가로 90㎝ 세로 180㎝)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5일부터 열흘 이내에 농성을 풀어야 하며 두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실제 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인 오는 14일의 이튿날인 15일부터 14일 이내(1월 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선다.

또 오는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매일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영호 집행관은 "철탑농성을 풀지 않으면 강제퇴거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다"며 "다만 강제집행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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