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잘못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차모(39·별건 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성추문 사건과는 무관한 황모씨가 실제 피해여성인 것처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블로그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면서 '성추문 검사의 여자사진, 미모가 장난이 아닌데요?', '42세라고 믿기에 놀라운 정도의 미모, 30대 검사가 넘어갈만 했다' 등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글도 함께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고, 성추문 검사에 연루된 실제 여성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또 2011년 8월, 9월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의 매장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두 8000만원을 가로챈 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차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유명 매장의 총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장인수나 위탁계약을 맺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피해자 손모씨에게 "함안휴게소에 있는 BBQ매장 월매출이 3000만원인데 1억5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매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피해자 홍모씨에게 "함안휴게소 델리쉐프 음식점의 경영위탁계약을 맺자"며 1500만원을 챙겼다.

차씨는 매장에 대한 총판권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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