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후 책임 전가…엄벌 불가피"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SK 최태원(53)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과 관련,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전 고문 등 4명은 최 회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김 전 고문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은 SK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고문은 “나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최후 진술에서 "최 회장 형제의 (1·2심)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김준홍 대표와의 거래는 개인 거래였고, 모든 것은 내 탓이며, 최 회장 형제는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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