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채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에 따라 34.9%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날 민주당 서영표 의원은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개인 파산과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며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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