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최후별론' 관심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오는 3일 결심공판으로 사실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마무리 된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구형을 포함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 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은 이 의원이 처음 1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남은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써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1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17일 전까지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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