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술기법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약관 편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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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감원 [출처=금감원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달부터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에게 편리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 할인 및 납부 면제 안내도 의무화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의학기술은 발전해 최신 수술기법이 적용됨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액을 차감받기 때문에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내달부터 가입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보험표준 약관도 소비자에 유리하게 변경된다. 최근까지 보험 표준 약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체계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등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고쳐진다.

청약철회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계약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 자동갱신 안내장의 경우 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해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암입원비 특약의 경우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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