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관련 부당지원 혐의 의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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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라그룹 [출처=한라그룹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라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4월 실시된 한라(구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그룹 주력사인 만도가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 재계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자료를 숨기기 바쁘다. 하지만 한라그룹은 회장의 눈치를 보다가 자료를 거의 압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라는 지난해 4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355만6610주, 우선주 1017만4420주)를 실시했고 한라마이스터가 보통주 주당 6220원, 우선주 주당 3만1100원씩 각각 매입했다. 당시 주식 매입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3385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한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날에 한라마이스터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증권취득자금 3385억원, 운영자금 4005만원 등 총 3786억원)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한라마이스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만도는 한라마이스터가 신규 발행한 1262만주(액면가 5000원, 발행가 30000원)를 3786억원에 모두 매입했다. 결국 한라의 유상증자 지분을 만도의 자금을 통해 사들인 셈이다.

현재 한라그룹은‘한라→만도→한라마이스터→한라’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태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신용공여 금지, 공시위반 그리고 정몽원 회장의 이해상충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강신만 제조감시과장은 해당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제개혁연대가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라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라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 사안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한편 한라그룹은 현재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핵심계열사인 만도는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사업(가칭·한라홀딩스)과 제조업을 나누는 방안을 의결했다. 분할기일은 오는 9월 1일, 분할보고 총회일은 이튿날인 2일, 분할등기일은 같은 달 5일로 각각 공시됐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한라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계열사를 두는 지배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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