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정비 적절성·조종사와 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의사결정 과정 등 조사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이상을 감지했음에도 무리한 비행을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자칫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에 엔진오일 관련 메시지가 떴을 때 추력을 줄여도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근 공항에 내리는 것이 규정" 이라며 "정밀히 조사해보니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엔진정비 적절성, 조종사와 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의사결정 과정 등도 조사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 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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