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대한 엄벌의지 확인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술에 취해 어린 자녀의 얼굴을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18일 자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5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금정구 금사동 한 골목길에서 딸(5)과 아들(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아들의 뺨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어린 자식을 가혹하게 때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족도 엄벌을 호소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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