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근거로 의원직 상실…해당 비례대표직,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한데 이어 지방의회 비례대표들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는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각각 3명씩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의원이 해당되며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을 의원직을 박탈 근거로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퇴직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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