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다이어트 통한 위 축소 사실을 초음파로 증명했다?"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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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의사총연합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초음파를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곳을검찰에 고발했다.

2일 전의총은 "지난 2월 4일 전의총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당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의총은 "한의사가 무면허로 초음파롤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의총은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 사실을 초음파를 통해 증명했다는 한의원의 광고를 지적했다.

전의총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며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위 아래쪽)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단순 임상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것과 딜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윅 ㅘㅇ고는 환자들이 현대의료기기에 갖는 신빙성 문제에 비춰볼 때 훨씬 사안이 심각하다. 이번 고발 건을 비춰 볼 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국민 건강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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