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업체들 "해외 오픈마켓 들어오면 오픈 마켓 바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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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업체들에게 광고비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옥션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높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부가서비스비까지 요구하는 대형 오픈 마켓의 '갑질'이 좀처럼 사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옥션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광고비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옥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A업체의 B대표는 자사의 브랜드가 옥션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옥션 측에 매달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B씨가 옥션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고 서비스만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B 대표는 "광고를 인질삼아 중소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갑질에 넌더리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에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C업체의 D대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였다. D대표 역시 월 800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옥션에 지급하면서 사이트 첫 페이지에 상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매출액이 다소 떨어지자 C업체의 광고는 몇 페이지나 뒤로 밀려났다.

대신 C업체의 자리에는 영세업체 광고가 올라왔다. D대표는 "옥션이 광고비를 올려 받기 위해 꾸준히 판매하는 업체를 간혹 뒤로 밀어내는 경우가 있다. 옥션의 갑질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러한 옥션의 과도한 광고비 정책에 따라서 입점 업체들만 허리가 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 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과도한 비용청구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이 불만을 품은 것은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삼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품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기본 검색순위 모두 순위 산출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임의적인 것으로 사실상 광고 구매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 순위로 오인하게 오픈마켓 측이 유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입점 업체들은 계속해서 광고비를 올릴 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옥션은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도 옥션은 3월 1일부터 예고없이 의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1%P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은 품목에 따라 10~13%까지 높아졌다. 입점업체가 적은 대신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소셜커머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15%로 올린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14년 6월부터는 판매수수료 기준을 결제가에 판매설정가로 바꿨다. 예를 들어 판매설정가 2만원짜리 상품을 50% 할인해 판매할 경우, 기존까지 고객이 최종 결제하는 가격 1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판매설정가 2만 원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전보다 2배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옥션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1년 입점업체들은 옥션을 포함한 오픈마켓 3사에 대해 이런 문제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일부 업체들은 수수료가 낮은 알리바바나 아마존 등 해외 오픈마켓이 국내에 진출하면 옥션과에 거래를 끊을 거라고 말하도 한다. 한 업체 대표는 "이런 문제를 공정위 등에 지소해봤자 제대로된 조정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라 오히려 옥션 측에서 신고업체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된다. 계속된 핍박에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해외 오픈마켓이 들어오면 즉시 바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옥션은 “광고의 경우 판매실적, 판매촉진 활동 및 판매자의 광고상품 구매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고비를 올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옥션의 평균 수수료는 7.5%로 품목에 따라 높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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