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에 환지·민간참여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중소형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훈령을 일부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조성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때문에 정부가 환경이 훼손될 우려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임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무차별 훼손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같은 일부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개발계획을 입안하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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