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조정이 확정"


▲사진=3년간 진행돼 온 KT 사망자 문제에 따른 법적 다툼 종결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죽음의 기업'표현을 사용한 단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인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7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지난 6월 15일 결정문을 통해 피고 "조모씨와 이모씨는 원고인 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 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가 손배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다.

이런 법원에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조정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앞서 KT 측은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등의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공대위에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64곳이 속해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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