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 나왔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라 어촌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돼 온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례브리핑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이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한-호주·캐나다 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라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이득 공유제는 △외국 사례 전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형평금지 위반 △FTA 이익산정 곤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이 시행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우 차관보는 "우리 헌법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농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해 취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은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는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많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 이슈로 거론된 바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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