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하루 전인 4월 21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붜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소비자원이 4월 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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